주택위치
-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190(창곡동) 위례자이더시티
신청 자격
- 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
- 예비신혼부부: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
-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
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-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소득 및 자산 기준
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(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)여야 합니다.
-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4,5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기타 조건
-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(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)
-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필수
신청 절차
- 신청 접수: 2024.08.12.~2024.08.13. 인터넷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모바일 앱(LH청약플러스)로 신청
-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: 2024.08.19.
- 서류 접수: 2024.08.20.~2024.08.23. 등기우편 제출
-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: 2024.10.25.
유의 사항
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,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
-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
필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
-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신진단서(해당자)
- 입양관계증명서(해당자)
접수 방법
- 인터넷 신청: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전자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
- 모바일 신청: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
공고문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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