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/LH

청년·신혼부부 필독! 2024 서울잠실·수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

lemonapple 2024. 8. 18. 23:58

신청 지역 및 신청 가능 상세 타입

이번 서울잠실·LH수서2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상세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 서울잠실

  • 위치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-40 (잠실동 197-6)
  • 건설 호수: 40호
  • 신청 가능 타입:
    • 14A형: 대학생 계층, 청년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14.99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13.29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5.92㎡
      • 합계: 34.20㎡

2. LH수서2

  • 위치: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28 (자곡동 138-2)
  • 건설 호수: 1,080호
  • 신청 가능 타입:
    • 14A형: 대학생 계층, 청년 계층,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14.69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7.32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10.54㎡
      • 합계: 32.55㎡
    • 26A형: 청년 계층,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26.54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13.22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19.04㎡
      • 합계: 58.80㎡
    • 26B형: 고령자(주거약자)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26.54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13.22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19.04㎡
      • 합계: 58.80㎡
    • 36A형: 청년 계층,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36.84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18.35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26.43㎡
      • 합계: 81.63㎡
    • 36B형: 청년 계층,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36.60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18.23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26.26㎡
      • 합계: 81.10㎡
    • 44A형: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44.89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22.36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32.21㎡
      • 합계: 99.46㎡
    • 44B형: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44.90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22.37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32.22㎡
      • 합계: 99.49㎡
    • 44C형: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
      • 주거전용면적: 44.66㎡
      • 주거공용면적: 22.25㎡
      • 그 밖의 공용면적: 32.04㎡
      • 합계: 98.95㎡

 

신청 기간 및 방법

  1. 신청접수:
    • 인터넷(PC·모바일) 접수: 2024년 8월 27일 (화) 10:00 ~ 2024년 8월 28일 (수) 17:00
    • 방문(대행)접수: 2024년 8월 27일 (화) 10:00 ~ 17:00 (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)
  2.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 2024년 9월 2일 (월) 17:00 이후
  3. 서류제출:
    • 기간: 2024년 9월 3일 (화) ~ 2024년 9월 6일 (금)
    • 방법: 등기우편 제출
  4. 당첨자 발표: 2024년 11월 29일 (금) 17:00 이후 (예정)
  5. 계약체결: 개별 안내

 

신청 자격

  1. 대학생 계층:
    •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·복학 예정인 사람
    • 취업준비생: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(또는 중퇴)한 지 2년 이내인 사람
  2. 청년 계층:
    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(출생일 1984.8.15.~2005.8.14.)
    • 사회초년생: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
  3.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:
    • 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    • 예비신혼부부: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
    •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
  4. 고령자 계층:
    • 65세 이상의 사람 (1959.8.14. 이전 출생)
  5. 주거급여수급자 계층:
    •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

무주택 요건

  •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.

소득 및 자산 기준

  •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르며,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과 총 자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.

서울잠실.LH수서2행복주택예비입주모집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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